2023.01.08 - [생활정보/연말정산] -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프로세스
연말정산 프로세스에서 ①총급여액과 ②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클 수록 세금을 적게내니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다.
총 급여액 = 총 소득 - 비과세소득
급여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그리고 정해진 총 소득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이 있으니 주의깊게 보자
예를 들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는
총 급여액(총 소득 - 비과세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항 목 | 총 급여 제한이 있는 공제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인간 차입금) |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 총급여×25%)×15%(단,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 급여 3,300만원, 7,000만원에 따라 세액공제한도 구분기준이 됨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 1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 12%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대상 = 의료비지출액 – 실손보험금 보전액 – 총 급여액×35%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통상 소요될 것이라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일정금액을공제해주는 제도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공제금액 = 1,200 + (5,000-4,500) × 5%
이때 주의할 점은 연봉(소득)이 아닌 총 급여액이라는 점이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 급여액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 급여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원 초과~3억 6,250만원 이하 | 1,475만원 + 총 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3억 6,250만원 이상~ | 2천만원 |
근로소득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뉘게 된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가족요건 / 나이요건 / 생계요건 / 소득금액요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자 | 기본공제요건 |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금액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
기타 부양 가족 |
직계비속 입양자 |
- |
만 20세 이하 |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기초수급자 | -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1-1.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아들, 딸 혹은 입양자의 배우자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소득금액 요건
①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초과시는 공제 불가능하다.
②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는 공제 가능하다
1-3. 생계요건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1-4.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추가공제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자공제 | 1명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 1명당 200만원 |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 | 총급여액이 41,470,588원(근로소득금액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소득 유ㆍ무 불문)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족 공제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2. 연금보험료 공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 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이에 속한다.
국민연금,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3.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4대보험 중 건보료,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과
주택자금공제가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한다.
①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 전액 공제
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 상환, 월세 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한도 300만원 or 500만원
(고정금리로 차입 시는 1,500만 원)
주택자금공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면,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아래 표 참고
구 분 | ‘00.10.31 이전 차입분 | ‘00.11.1 이후 차입분 | ‘04.1.1 이후 차입분 | ‘06.1.1 이후 차입분 | ‘09.1.1 이후 차입분 | ‘12.1.1 이후 차입분 | ‘14.1.1 이후 차입분 | ‘15.1.1 이후 차입분 | ’19.1.1 이후 차입분 |
세대주 | 명의자, 채무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국민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 | 국민주택요건 관계없음 | |||||||
주택수 | 관계없음 | 무주택 | 무주택 또는 1주택 | ||||||
주택요건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
|||||
차입금 상환기간 |
10년 이상 |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 |
15년 이상 (거치기간 요건 폐지) |
||||||
차입일 | -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혹은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
주택자금공제 통합한도 |
600만원 | 1,000만원 | 15년 이상 30년 미만 -1,000만원 30년 이상 -1,5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 1,500만원 15년 이상 기타 = 500만원 |
< 상환 기간 15년 이상> - 고정 + 비거치식 = 1,800만 - 고정 or 비거치식 = 1,500만 - 기타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15년 미만> - 고정 or 비거치식 = 300만 |
4. 그 밖의 소득공제
대표적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다.
4-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봉 7,000만원 이하, 연중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범위 |
구 분 | 공제요건 | |
‘09.12.31 이전 가입 | ‘10.1.1 이후 가입 | ||
청약저축 | • 연말현재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 주택 1채 보유 허용 |
• 연말현재 세대주 • 연중 계속 무주택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연말 현재 세대주 • 연도 중 무주택 • 금융기관에 귀속년도 이내 무주택확인서 제출시 자동 공제적용 |
공제금액 | 구분 | 공제대상 한도 | |
(1)청약저축
(2)주택청약 종합저축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연 240만원 |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공제불가 | ||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15만원 |
4-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시 일정금액 공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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