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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말정산

2.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by 0아쿠아0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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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생활정보/연말정산] -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프로세스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프로세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세액계산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다. 회사에서 4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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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프로세스에서 ①총급여액과 ②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클 수록 세금을 적게내니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다.

 

 

 

총 급여액 = 총 소득 - 비과세소득



급여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그리고 정해진 총 소득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소득 공제세액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이 있으니 주의깊게 보자

 

예를 들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는

총 급여액(총 소득 - 비과세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항  목 총 급여 제한이 있는 공제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인간 차입금)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총급여×25%)×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여 3,300만원, 7,000만원에 따라 세액공제한도 구분기준이 됨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 1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 12%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대상 = 의료비지출액 실손보험금 보전액 총 급여액×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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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통상 소요될 것이라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일정금액을공제해주는 제도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공제금액 = 1,200 + (5,000-4,500) × 5%

 

이때 주의할 점은 연봉(소득)이 아닌 총 급여액이라는 점이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액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36,250만원 이하 1,475만원 + 총 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36,250만원 이상~ 2천만원

 

근로소득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뉘게 된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가족요건 / 나이요건 / 생계요건 / 소득금액요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자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 -
-
 
배우자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기타
부양
가족
직계비속
입양자
-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18세 미만

 

 

1-1.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아들, 딸 혹은 입양자의 배우자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소득금액 요건

 

①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초과시는 공제 불가능하다.

 

②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는 공제 가능하다

 

 

 

1-3. 생계요건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1-4.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자공제 1명당 100만원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1명당 200만원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부녀자공제 50만원 총급여액이 41,470,588(근로소득금액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소득 유ㆍ무 불문)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공제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2. 연금보험료 공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 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이에 속한다.

 

국민연금,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3.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4대보험 중 건보료,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과

주택자금공제가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한다.

 

 

①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 전액 공제
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 상환, 월세 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한도 300만원 or 500만원
(고정금리로 차입 시는 1,500만 원)

 

 

 

주택자금공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면,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아래 표 참고

 

구  분 ‘00.10.31 이전 차입분 ‘00.11.1 이후 차입분 ‘04.1.1 이후 차입분 ‘06.1.1 이후 차입분 ‘09.1.1 이후 차입분 ‘12.1.1 이후 차입분 ‘14.1.1 이후 차입분 ‘15.1.1 이후 차입분 ’19.1.1 이후 차입분
세대주 명의자, 채무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요건 관계없음
주택수 관계없음 무주택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
15년 이상
(거치기간 요건 폐지)
차입일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혹은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주택자금공제
통합한도
600만원 1,0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
-1,000만원


30년 이상
-1,5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 1,500만원

15
년 이상
기타
= 500만원
< 상환 기간 15년 이상> - 고정 + 비거치식
   = 1,800

- 고정 or 비거치식
   = 1,500

- 기타 500만원
<상환기간 10~15년 미만>
- 고정 or 비거치식
   = 300

 

 

4. 그 밖의 소득공제

 

대표적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다.

 

 

4-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봉 7,000만원 이하, 연중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범위
구 분 공제요건
‘09.12.31 이전 가입 ‘10.1.1 이후 가입
청약저축 • 연말현재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 주택 1채 보유 허용
• 연말현재 세대주
• 연중 계속 무주택
주택청약 종합저축 • 연말 현재 세대주
• 연도 중 무주택
• 금융기관에 귀속년도 이내
  무주택확인서 제출시 자동 공제적용

 

공제금액 구분 공제대상 한도
(1)청약저축
(2)주택청약 종합저축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연 24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공제불가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15만원

 

4-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시 일정금액 공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다르므로

이전에 다루었던 아래 게시글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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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 [생활정보/연말정산] - 3. 세액공제

 

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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