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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자 부가세(부가가치세) 셀프 환급 방법

by 0아쿠아0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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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 등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건축물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은 없다.

세무사에게 많게는 10만 원 대, 적게는 7만 원 정도로 위임하여 신경 안쓰고 살아도 되지만, 세무사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 백개씩 하기에 누락되거나 이러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돈도 아낄겸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손에 익으면 5분이면 끝난다.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사업장선택 클릭!


3. 해당 사업장 클릭!


4. 조회/발급 → 주민번호수취분전환및조회
사업자등록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민번호로 받게 되는데, 이는 사업장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면 패스!


5.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6.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영세율) 클릭!


7.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위 두 개 항목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9.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작성하기 누른 후 "10번"처럼 작성하면 아래와 같이 금액이 넣어진다.


10.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눌러 금액을 확인해도 되고, 세금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아래와 같이 입력해도 된다.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을 입력한다.


11. 위의 "9번"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의 작성하기 → 아래와 같이 "10번"에 입력하였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준다.


12. 아래처럼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은 0원,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은 해당금액으로 바뀐다.


13. 밑으로 내려와 "최종 납부(환급) 세액"에 부가세가 마이너스(-)로 뜬것을 확인한다.


14.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 환급받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작성 후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15. 최종적으로 환급금 재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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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에 걸쳐 환급 신청이 끝났다.

요즘 금리가 높으니 환급받은 금액은 빚 갚는데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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