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8 - [생활정보/연말정산] -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프로세스
2023.01.16 - [생활정보/연말정산] - 2.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앞서 1편에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프로세스에 대해 다루었고, 2편에는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의 산정방식과 세부 요건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편에는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세액공제는 다음의 8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범위가 정해진다.
이 중 근로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욱 자세히 다루겠따.
종 류 | 세액공제금액 | |
1)근로소득공제 | 아래 표 참고! | |
2)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 • 자녀 2명 이하 : 1명당 각각 15만원 세액공제 •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20.01.01 이후로는 만 7세 이상인 자녀에 한함. |
출산,입양자녀 | • 당해연도 출산・입양한 자녀 : 출산・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 /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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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금계좌 세액공제 | • 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 × 15%(12%) ※ Min{[퇴직연금 본인부담금 + Min(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원)] , 연 700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 적용 ※ 1억2천 초과자 연금저축 한도 3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700) ※ 1억2천 이하자 중 만50세 이상자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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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세 세액공제 | • 월세액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 17%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1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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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 | •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 12%(15%)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 적용 |
의료비 |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난임시술비 x 20% ※ 총급여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 중 공제한도 내 금액을 말함 (단, 실손보험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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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지출액 중 공제한도 내 금액을 말함 ※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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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15% (1천만원 초과금액은 30%) ※ 기부금별 공제한도 금액을 말함 ※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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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세조합세액공제 | •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의 10% | |
7)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30% (‘95.11.1~’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 | |
8) 외국납부세액공제 | • Min(①, ②)=①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②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 액) |
1)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금액 | 공제한도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50만원~74만원(총급여 구간·별 차등적용) 130만원 초과 |
130만원 초과 | 715천 원+(130만 원 초과금액의 30%) |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의
15% 또는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구 분 | 세부내용 | |
공제대상 | 연금저축계좌 |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
퇴직연금계좌 | • 개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에 납입한 금액 | |
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 Min 【Min(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연 700만원 또는 900만원】 • 단,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 총급여 1.2억 초과자는 300만원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경우 15%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추가공제 =min(전환금액*10%,연300만원)
구 분 | 세부내용 |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 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2001.1.1. 이후 가입분에 한함) |
퇴직연금계좌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추가불입분 (회사불입분 제외)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
※ 퇴직연금계좌 : 개인적으로 추가불입한 부분만 공제대상
4) 월세세액공제
①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② 공제금액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 17%(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5%
5-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제공기간에 공제대상 보험
료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보험료(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함)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금액 | ||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1)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공제대상금액의 12% |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공제대상금액의 15% |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 충족요건
가족요건 필요
생계요건 필요
나이요건 필요
소득금액요건 필요
5-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난임수술비는 공제율 30%,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20% )
의료비구분 | 공제한도 |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①난임수술비 | 전액공제 | ①+②+③ (④-총급여액×3%)와 연700만원 중 최소 |
①의 공제대상금액×30% +②의 공제대상금액×20% ③과④공제대상금액합계액×15% |
②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전액공제 | ||
③본인,만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전액공제 | ||
④그 밖의 부양가족 | 연700만원 |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 충족요건
가족요건 필요
생계요건 필요
나이요건 무관
소득금액요건 무관
(1) 연도 중 중도 취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만 공제대상임
(2)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 연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지출한 의료비 • 회사에서 지원받았으나 과세대상으로 총급여액에 합산된 의료지원비(근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인정함) |
비공제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출산전진료비(고운맘카드지원금)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19년 소득법 명문화)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 • 해당연도에 미지급된 의료비 |
(3)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
공제대상 | •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식대, 응급환자 이송비용 등 • 치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 등 •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비공제대상 | •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응급처치료 및 환자이송료 • 치료요양목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한약포함) : 건강증진제, 보조식품 •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교육원 등에 장애인의 언어재활 또는 자폐증 치료를 위한 지출한 비용 • 외국소재 대학병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간병인에 지급하는 간병비 |
5-3)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로서
공제한도 범위내 지출한 교육비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 충족요건
가족요건 필요
생계요건 필요
나이요건 무관
소득금액요건 필요
교육기관 | 본인 |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위탁아동 |
직계존속,기초수급자 |
어린이집 | - | 대상 | - |
학원, 체육시설(취학전아동) | - | 대상 | - |
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하교 | 대상 | 대상 | - |
사이버대학 학위취득과정(평생교육원 등) |
대상 | 대상 | - |
국외교육기관 | 대상 | 대상 | - |
대학원 | 대상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대상 | - | -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및 시간제 과정 | 대상 | - | - |
장애인재활교육기관 | 대상 | 대상 | 대상 |
근로자본인 | 취학전아동,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 장애인특수교육비 | |
공제한도 | 전액공제 | 300만원/1명 | 900만원/1명 | 전액공제 |
(1) 국내 교육비
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교육비 | 세액공제액 | |
일반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 (취학전아동)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방과후과정수업료(특별활동비 및도서구입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학원비제외 • 중・고생교복․체육복 구입비(1명당50만원한도) • 초・중・고생현장체험학습비 (1인당30만원한도)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및대학생의등록금,입학금등 • 다음의교육비는근로자본인에한하여적용 - 대학원,시간제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비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15% |
초 중 고등학생 | |||
대학생 | |||
근로자 본인 | |||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 • 장애인재활교육을위해사회복지시설․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등에지출한교육비 |
(2) 국외 교육비
구 분 | 국외교육비 공제적용 요건 | |
국외근무자 | • 국외에서 동거하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에 지출한 교육비 |
|
국내근무자 | 해외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
• 국내교육비 적용과 동일 |
해외의 중학교 이하 과정 |
• 국외유학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유학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동등학력자) >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 자 > 부모 모두와 국외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공제대상 교육기관 | 비공제대상 |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어학원X) |
• 영유아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및 편·입학을 위한 대학부설 예비교육과정 등 |
(3)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장애인인 근로자 본인 및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직계존속, 기초수급자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
5-4) 기부금세액공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중
공제한도 기부금에 20%(2천만원 초과분 3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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